통신판매업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금지행위 이해하기! l 온채널's TIP - 온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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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채널's TIP] 통신판매업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금지행위 이해하기!
      • 온채널(help@onch3.co.kr)
      • 5783
      • 2024-06-10

      오늘은 전자상거래법 중에서도 
      판매사가 꼭 표시/ 광고/고지해야하는 사항과
      전자상거래 사업자 혹은 통신판매업자가 해서 안되는
      금지행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자상거래법이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즉,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모든 영역에 대한 법률을 의미해요!
      당연히, 위탁판매 판매사분들도 통신판매업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된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 혹은 통신판매업자가 꼭 표시, 광고, 고지 및 신고해야하는 사항

       

      1. 사이버몰 (자사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제10조)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자사몰) '초기 화면'에 꼭 표시해야 함

      1-1. 사이버몰 (자사몰) 운영자의 필수 표시 항목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의 주소 (소비자 불만 처리 주소 포함)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대부분 오픈마켓의 이용약관은 홈페이지 하단에 자동으로 링크가 삽입되어요,)

      그 밖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2.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12조) ????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2-1.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항목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그 밖의 사업자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3조) 

      재화 등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및 광고를 할 때 꼭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하하거든요.

      3-1. 신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항목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3-2.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항목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재화 명칭 종류 및 내용

      재화 가격 (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격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 가격 지급방법, 가격 지급시기

      재화 등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재화 등 교환, 반품, 보증 및 그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과 절차

      전자매체로 공금할 수 있는 재화 등의 전송 및 설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 등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


      판매자가 절대하면 안되는 행위

       

       

       

      제21조(금지행위) 제 1항 ????

      [제1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상품 상세페이지가 실제와 다르다면 꼭 수정해야 해요! 

      [제2호]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3조)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 즉시 신고가 필요해요!

      [제3호]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사업자 CS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잦은 미수신 등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돼요! 

      [제4호]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만약에, 오배송으로 제품의 수량이 주문한 수량보다 더 배송되는 경우에도 그 대금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혹은 배송이 불가능하여, 재화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환불 처리를 해야해요! 당연하지만, 대금만 받을 수는 없어요! 

      [제5호]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회원가입할 때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선택)' 한번쯤은 보셨죠? 본인의 허락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어요!
      게다가, 소비자가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 절대 안돼요! 

      [제6호]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및 배송을 위해 제공 받은 개인정보는 목적외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어떤 목적으로 소비자의 정보를 이용하는 지를 '판매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입력하여 표시해야 해요!

       

      [제7호]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예를 들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OO프로그램 추가 설치' 선택사항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위탁판매 셀러가 이러한 고지를 하는 일은 드물지만, 고지없이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는 위법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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